청송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청송군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215곳에 대해 분류별로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을 나눠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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