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비리가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저질 급식 제공, 특별활동 빼먹기 등 다양하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복지예산의 재정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육교사,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한 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상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아 횡령 ▷경비절감을 위해 불량식품을 납품받아 급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