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중대형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가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는

지금까지 공급물량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추첨제로,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경선에서는 김형일 전 부구청장,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용판 전 국회의원 등 3명의 후보가 여론조...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유소에서의 체감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는 유괴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22일과 19일 두 건의 사건이 보고되었다. 대구 동구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가 26일 반다르아바스에서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