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중대형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가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는

지금까지 공급물량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추첨제로,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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