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중대형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가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는

지금까지 공급물량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추첨제로,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폭로자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며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한 보좌진과의 갈등을 폭로했다. 그는 보좌진 6...
대구시는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 구상을 본격 추진하며, 도심융합특구의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2035년까지 지역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귀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탈북민 단체를 통해 받은 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