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가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는
지금까지 공급물량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추첨제로,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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