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중호우로 맨홀 뚜껑 열려 행인 빠졌다면 지자체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름철 집중호우 때문에 맨홀 덮개가 열린 채 방치된 상황에서 행인이 빠져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최창석 판사는 덮개가 열린 맨홀에 빠져 다친 A(59) 씨가 관리 소홀을 이유로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운행이나 행인의 보행이 예상되는 차도에 설치된 맨홀 덮개는 우수의 역류 등에 의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맨홀 덮개가 열린 채 방치돼 있었던 만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야간에 택시를 타기 위해 차도로 내려서면서 노면 상태를 살피는 등 조심했어야 하는 점, 당일 강우량이 105㎜로 다소 많았던 점, 피고가 관리해야 하는 도로의 맨홀이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고 그 수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15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서다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덮개가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64×50㎝)에 빠져 목과 허리를 다치고 그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