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비리를 저질러 해당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공기업 임직원이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발의 준비 중인 개정안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개인 재산에 대해 회사 측이 압류'환수 등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공기업에 손실이 생기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기업의 온정주의와 재직 중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공기업 비리 임직원의 퇴직금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비리 직원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를 거치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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