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누리 "중점 법안 49개 처리할 것"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대선 공약 이행이 필수 나머지 법안도 서두를 것

새누리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49개 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6월 임시국회 중점법안'(111개)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7건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위 전속 고발권 폐지 ▷하도급 특약금지 ▷가맹사업 공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이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 차별 금지 ▷휴일 근로 초과 근로시간 포함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고용 재난지역 도입 등이 꼽힌다.

또 보육'교육 부문에서 ▷고교 무상교육 ▷선행학습 유발시험 금지 ▷육아휴직 자녀연령 상향 등을, 지역개발 관련해서는 ▷남북접경지역 경제특구 육성 ▷지방대 졸업생 채용 할당제 ▷마리나항 육성 등을, 국민 안전 부문에서는 ▷16세 미만 대상 강간 집행유예 배제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돼지이력제 등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공약실천본부를 만들어 총선'대선 공약을 입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마련한 52개 법안 중 51개를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32건을 처리했다.

대선 공약 이행률은 이에 약간 못 미친다. 정부 출범 100일 내 발의하겠다고 했던 의원입법은 현재까지 113건이 발의됐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22개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고 마련한 204개 법안(의원입법 140개, 정부입법 64개)의 발의율은 80.7%, 본회의 통과율은 9.8%로 총선 공약 이행 수준에 뒤처진다. 나머지 27개 법안은 내년까지 발의해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발의를 기준으로 하면 대선 공약 추진율은 81%에 달한다"며 "앞으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속도감 있게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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