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가족과 일부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세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외국 금융회사에 10억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가진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개인과 법인 대표 명단을 공개한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계좌 액수보다 적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4~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지난해까지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도 공개한다.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와 50억원 초과 과소 신고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한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1년 처음 실행됐으며 당시 개인 211명, 법인 314개가 11조5000억원을 신고했고 지난해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가 18조6000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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