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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네티즌 뜨거운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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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의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지난 8일 전국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PC방 전면 금연 구역 이행 준비 및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PC방 전면 금역 구역 지정에 업주들은 "PC방을 찾는 이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며 게임 하는 것을 원한다. 금연을 의무화하면 누가 PC방에 오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PC방 전면 금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PC방 전면 금연, 나에게는 좋다" "냄새 안나서 좋은거 같다" "PC방에 자유롭게 갈수 있을거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는 한편, "PC방 전면 금연이라니, 가지말라는 말인가" "그냥 집에서 게임해야겠다" "말도안되는 제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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