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갑)은 10일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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