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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70% 포항승마장 법정 다툼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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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시민단체 반대 거세져, 공사중기 가처분 소송 움직임

포항시가 양덕동 일대에 조성 중인 포항승마장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북구 양덕동 종합스포츠타운 인근 시유지 3만㎡에 국비 등 45억원을 들여 실내외 마장과 관리동, 창고 등을 갖춘 승마장을 조성하고 있다.

13일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며 기본 골조공사를 끝내고 지붕과 내부 구획 정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포항시 양덕동 승마장 건립 반대 모임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승마장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승마장 시설허가 취소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사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 뜻을 무시한 포항시장과 해당 지역 시의원의 퇴진 운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수십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는 승마장에서 전염병 등이 발생하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주거단지, 학교 인근에 승마장이 들어 온 적은 없다"면서 "소수 이용자를 위해 주민 반발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포항시의 무모한 행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항경실련도 양덕동 승마장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포항경실련은 "주민 85%가 반대하는 학교 앞 주거지에 승마장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주민 의사에 반하는 포항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으며 시장과 해당 시의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승마장 사업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일부 주민들이 필요 이상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청회 등 절차를 다 거쳤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만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12일부터 해당 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민들의 설명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포항승마장의 공식 명칭을 '포항시립승마공원 마장골'로 확정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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