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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7%인상에 동네의원 토요 진료도 올라

내년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되고,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진료비도 평일의 1.3배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2014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570원에서 9만4천140원으로 1천570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천130원에서 8만2천490원으로 1천36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올해 1.6%에 이어 내년에도 1.7%에 그치는 등 소폭에 그친 것은 드문 일이다. 최근 연도별 인상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였다. 인상 폭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 2012년 건강보험 재정은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 당기수지가 3조157억원에 이르렀다.

이번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예년과 달리 인상 폭이 10월이 아니라 6월에 결정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토요일 동네의원 진료비도 평일 진료비의 1.3배로 인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한다는 것. 당장 오르는 것은 아니고 이르면 내년 9월부터 환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30% 가산은 공휴일, 야간진료(오후 6시~이튿날 오전 9시)와 토요일 오후(오후 1시~이튿날 오전 9시)에만 국한됐으나 이번에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됐다.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줄어들고 환자가 집 주변에 문을 연 의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토요일 오전 가산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9, 10월에 시행된다. 첫해에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며, 실제 환자 부담은 내년 9, 10월부터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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