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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법률 용어] <5>보상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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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실 안 따지고 피해 보전, 배상→불법·위법행위 책임 물어

"보상? 배상? 헷갈려~."

보상과 배상은 일반인들이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 용어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 둘은 뭐가 다를까.

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보상은 적법한 행위, 배상은 불법'위법한 행위 등에 대한 피해 보전이다.

다시 말해 보상은 과실이 있건 없건, 크든 작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이고, 배상은 가해자의 위법이나 불법 등 잘못을 증명해 과실만큼 책임을 지워 보전받는 것이다.

보상은 법률에 의하거나 산재보험, 손해보험 등의 계약에 따라 약관에서 계산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주로 국가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특정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 토지수용 보상, 자연재해 보상, 국가유공자 보상 등이 보상의 대표적인 경우고,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이 그 한 예이다.

배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 피해금액을 결정 받는 게 보통이다. 교통사고가 배상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배상은 신체에 발생한 상처 등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규명과 그 손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배상에는 기존의 재산손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또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인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보통 '보상' 앞에는 '손실'이 붙고, '배상' 앞에는 '손해'가 붙어 흔히 손실보상,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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