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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앞세워 가짜 석유 11만L 유통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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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경산시에 가짜석유 판매업체 2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가짜석유 11만4천ℓ, 1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일당 8명을 적발해 실제 업주 A(34)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을 약식기소,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다. 또 가짜석유의 판매수익 1억5천만원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청구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검찰 조사 결과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폐쇄회로(CCTV), 무전기 등을 갖추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처벌을 수차례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검사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짜석유 제조'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 제조 원료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원료 공급조직까지 적발, 가짜석유제품이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836곳의 가짜석유 유통업소가 단속돼 전국 적발업소 2천22곳의 41.3%에 이르렀고, 지난 2011년 적발된 전국 가짜석유 유통업소 2천224곳 중 43%인 959곳이 대구경북에 있는 등 가짜석유 제조'판매사범이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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