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의 요청에 의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할 계획이었던 경제민주화법안인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처리가 미뤄졌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프랜차이즈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면 상생하는 상거래 질서를 위축시키고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프랜차이즈법'을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합의한 뒤, 25일 전체 회의에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IU'법과 함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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