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를 인터넷 게시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은 마음대로 지껄여도 된다는 오만한 특권 의식에 젖어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시대정신의 흐름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읽지 못하는 정신지체 증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의식 수준은 일류인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의 정신은 삼류도 안 되는 이런 현실이 절망스럽다.
진 의원은 개정 사유로 '제2의 노회찬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노 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의원직 상실 판결의 취지에 대한 전적인 이해 부족이다. 진 의원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나? 법원은 노 전 의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면책특권의 범위에 벗어난다"고 판결했다. 그 의미는 노 전 의원의 행위를 면책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국회의원의 어떤 행위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문제는 이를 방패 삼아 국회 안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아니면 말고 식' 발언으로 국회를 정쟁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면책특권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저질 발언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겠는가.
국회 발언도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데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면책을 받겠다는 그 발상이 참으로 놀랍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의 행태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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