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전두환추징법'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또 본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3년 시효가 만료될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7년 더 연장된다. 개정안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외의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또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징금 집행이 쉽도록 담당 검사가 불법재산 소유자나 보관자에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여야는 이날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3개 개정안에 합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단독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으로 분산했다. 이들 기관장이 공정위에 요구하면 자동 고발되는 '의무고발제'가 시행된다.
이날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 북한에 대한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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