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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0년 연장 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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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시효가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3명 중 22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가족을 비롯한 제3자의 불법 재산이라도 제3자가 불법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이 98%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데엔 전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 재산 은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신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집행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입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전광판에는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도 반대표에 집계됐으나 이후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찬성'으로 의견을 바꿨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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