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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 인하 '재정代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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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4분의 1, 보전대책 내놔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의 영구인하 검토에 착수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보전 대책 없이 인하에 나선다면 지자체 재정이 파탄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취득세율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춰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현재의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취득세율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4%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1%, 캐나다는 1.3%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율 수준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이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시절 수립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차원"이라며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의 요구도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 취득세는 올해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올 4월까지 거둔 지방세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천21억원 감소했다. 대구의 경우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조7천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취득세는 4천억원 가까이 된다.

지방세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 세수급감은 이례적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 5월 기준으로 지방세가 86억원 덜 걷혔다. 울산(566억원), 충남(514억원)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지만 이는 다른 지역보다 올 상반기 아파트거래가 이상 활황을 보였고 상가투자도 지난 4월 사상 최대거래량(1만4천동)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무상보육 전면도입에 따라 대구의 경우 올해 25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해 지방재정 부실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 경기가 좋으면 취득세율 인하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핵심 지방세원에 대해서만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책으로 ▷보유세(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지방세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구매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상준'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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