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무고, 위증 등 거짓말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 13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은 소년보호 처분을 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13명에 대해서도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채무 회피, 분쟁 해결을 위한 상대방 압박 또는 감정적 보복 등을 위한 이른바 '악의적 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증 사범 역시 사실 관계를 왜곡해 법원의 오판을 유발, 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지만 큰 죄의식 없이 위증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거짓말을 수단으로 행해지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인권 침해, 수사력 낭비, 사법기관 신뢰 저하, 재판 불신,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악의적 무고 및 위증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 및 원칙적 정식재판 회부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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