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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미쓰비시重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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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배상 규모 각 1억씩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 말기 대표적인 군수기업이었던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 중 생존자 1명과 이미 숨진 13명의 유족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중 생존자 1명과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 등 59명이 제기했고,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피해자 14명에 대한 각 1억원 씩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했고, 특히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피해자들이 피폭당했는데도 피난 장소나 식량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치, 죽음의 위기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강제노동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청구권협정 등을 방패막이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소송으로, 지난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 지난해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삼일과 법무법인 해마루가 앞장섰다.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피해자와 유족의 분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크다"며 "오는 30일에는 부산고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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