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임씨가 조희팔 등의 도피자금을 세탁하고 도피행각을 도왔으며,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을 현지에서 만나 접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조희팔 등의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 측근인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을 넘겨받은 뒤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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