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최근 장마철을 맞아 대규모 구제역 가축 매몰지인 경북을 포함, 전국 가축 매몰지 4천799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가축 매몰지 이상여부(유공관, 경고판 훼손 등) 및 장마철을 대비한 붕괴, 유실, 배수로, 방수포 훼손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조사 결과 붕괴 및 유실 여부 등은 지적되지 않았다. 다만 배수로 정비, 방수포 비치 미비 등 총 9개 매몰지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적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완 완료했다.
또 가축 매몰지가 조성된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3년 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이에 따라 환경부 및 지자체 검사 결과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은 매몰지 및 붕괴'유실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매몰지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한편 환경 영향 우려 매몰지로 선정될 경우 발굴 및 타용도 사용이 금지되며, 그동안 이설된 가축매몰지(234개)에 대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2차 환경오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당분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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