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도 "열람·공개" 봉인 해제된 대화록

여야 본회의 표결 가결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야 의원들이 열람하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76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국회가 이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10일 이내에 열람과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새누리당 및 친여 무소속 의원 중 반대표는 없었고, 민주당은 박지원'추미애'김성곤'김승남 등 4명만 반대표를 던지는 등 양당에서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

여야가 찬성표를 많이 던진 이유는 뭘까.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이 국가기록원의 대화록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게다가 당시 대화 분위기까지 담긴 녹음 기록물까지 공개된다면 노 전 대통령의 저자세 회담, NLL 포기 발언 등이 더 명확해져 새누리당으로선 불리할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를 통해 이미 공개된 국정원의 전문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조그마한 차이가 발견될 경우 이를 국정원의 '왜곡'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에는 도장을 찍었지만 정작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자료 열람의 수준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기록원의 제2라운드 공방이 점쳐지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측은 이날 국회의 요구에 대해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은 법률에 규정돼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국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놨다. 이에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회도 비밀기록을 공개할 권리는 없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상임위에서 공개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공개가 되더라도 여야의 자의적인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논란을 계속 낳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원 보관 전문 공개 때도 'NLL 포기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지 않았나. 이번에도 서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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