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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8월 두달간 주말 음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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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경찰청은 7, 8월 두 달간 매주 금'토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뿌리뽑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교통 기동대와 지역경찰을 동원해 일제단속을 할 예정이다. 음주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유흥가와 식당가 주변에서는 시간대 구분없이 음주단속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4%를 차지하고,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이 전국적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1천362건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2천364명이 다쳤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5천679건으로, 하루 평균 31명이 단속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천67건이 발생해 86명이 숨지고 3천496명이 다쳤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9천881건에 달했다.

모현철'황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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