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북구 대현3지구 토지주택공사 분양사무실 현장에서'떴다방'합동 단속을 한다.
시는 북구청과 함께 경찰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북구지회와 협조해 대현3지구 주변의 떴다방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 시설물을 단속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분양받은 후 전매자에 대해 거래대금 부실신고 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며 부실신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는 가격 부추김과 과다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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