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감사 결과 전국 44개 사립대학이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를 학생 등록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후 2천80억 원 규모다. 관계 법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학교와 교직원이 50%씩 부담해야 한다. 이미 대학들은 학교 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으로 내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개인 부담금까지 내준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등록금을 쥐꼬리만큼 내리고선, 자신들의 이익에는 법까지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써버린 꼴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사회단체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교육부를 비난하고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해 못 할 것은 교육부의 태도다. 교육부는 2011년 감사에서 5개 대학이 등록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불법을 방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 부담금 대납은 해마다 늘어났다. 이번에도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대학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또, 대학과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환수 조치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 대학의 단체협약에 개인 부담금을 대학이 내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가 실정법보다 단체협약을 앞세우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보다 일방적으로 대학의 편만 드는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 간의 불법적인 고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등록금의 사용처를 명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개인이 50%를 부담하도록 한 사학연금법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비리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학이 대납한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실정법을 어긴 만큼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금 유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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