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경찰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민 개개인이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함으로써 차후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개인이 1년간 무사고'무위반에 성공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고 다시 재서약 후 반복적으로 10점을 더 부여받을 수도 있다. 누적된 특혜점수는 차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공제함으로써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구'경북 경찰청 관계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무사고'무위반을 위해 노력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말했다.

모현철'황희진 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