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에 대한 막말 파문과 제품 밀어내기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적인 불공정 거래 신고 사건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피해 범위를 신고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하고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과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 할당해 공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되는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겨온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게 밀어내기와 임금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전산 주문 결과도 대리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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