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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홍보기사 실린 주간지 아파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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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천시의원 조사

김천시의회 한 시의원의 홍보기사가 실린 지역 주간지가 해당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량 배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경상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천지역 K주간지는 L(51) 시의원의 홍보기사가 실린 신문을 발행, 500여 부를 대곡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하려 했으나, 주민센터에서 신문 수령을 거부하자 해당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고 갔다는 것. 이후 L 시의원이 신문을 치우려고 하자,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이 치운다고 한 후 신문을 각 가구별 편지함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결국 평소 배달되지 않던 신문이 아파트 각 가구별 편지함을 통해 배달되자 문제가 불거졌고, 신고를 받은 경북도선관위가 이달 3일 해당 시의원을 조사했다는 것.

L 시의원은 "지역 주간지에서 찾아와 기사를 써준다고 했고, 지역구 쪽에 좀 더 많이 배포를 해준다고 해 인터뷰에 응했다"며 "신문이 발행된 후 신문을 가져가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두고 갔고, 버리라고 한 신문을 아파트 경비원이 돌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배포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는 점과, 이로 인한 해당 시의원이 본 이득, 과정상의 고의성 등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법령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주간지는 B(53) 시의원과 P(58) 시의원에 대해서도 2주간에 걸쳐 업적을 홍보한 기사를 싣고 해당 신문을 김천시내에 대량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가 사실 관계 확인을 벌이고 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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