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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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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방분권 관련 사업이다. 주민자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정부의 목표다.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과 같은 향약(鄕約)의 4대 덕목도 녹아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않다. 정부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역할과 책임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운영 재원도 위탁사업 수익 등 자체 재원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해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자치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될 경우 선거용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지역사회의 상향식 개선 요구가 아니라 기존 제도처럼 관(官) 주도 형식으로 이뤄져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민자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주도층이 없으면 제한적 기능에 머무를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내놓은 '미끼 상품'이란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주민자치회 모델안을 마련해 안행부의 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동네 자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아직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주민자치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 참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일률적,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기존 주민자치활동의 성과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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