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신현국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시장은 2006년 7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승진 임용 범위에 있던 사무관 A씨의 근무성적 평정을 하위권으로 조정해 승진 임용 범위에 들지 못하게 했으며, 이후 2008년에는 A씨가 불이익을 받았다며 실적가점제도를 활용해 승진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진 범위 밖에 있던 A씨는 4급으로 승진한 뒤 뒤늦게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전 시장의 1심 선고재판은 9월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시장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신 전 시장의 재출마가 불가능하고, 벌금형이나 무혐의를 선고받으면 시장 출마가 가능하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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