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덕률 대구대 총장 사안 간단하지 않아"

법원, 정식재판 열기로 "단순한 약식기소는 곤란 공판절차서 신중히 심파

최근 약식기소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19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홍 총장은 이달 15일 정식재판에 회부돼 제5형사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됐고,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 총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이 사건이 약식재판으로 처리할 만큼 간단명료한 사건이 아니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식재판은 간단명료하고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재판인데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약식명령에 적합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신중히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보통 정식재판은 약식재판 결과에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사건이 약식재판으로 판단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약식전담 판사가 직권으로 회부할 때 성립된다. 실제 형사소송법 450조에는 '약식명령 청구 시 그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1천만원이 사안에 비해 과하다거나 경미해서라기보다는 사안 자체가 약식재판으로 처리할 만큼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식재판 결과 홍 총장이 벌금 1천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지 아니면 그 이하로 감형될지 현재로선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약식재판을 거친 뒤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경우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인 약식재판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이 경우엔 법원에서 약식기소된 것을 판단, 판결하지 않고 공판 절차에 바로 회부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재판을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구대 교수들로부터 고소 및 고발당한 뒤 지난달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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