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23일 김천시의원 2명과 김천지역 주간지 대표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53) 김천시의원은 자신의 출신 고교 체육대회 광고비로 30만원을 송금하는 등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6월 15일 자 지역 주간지 약 200부를 선거구 동장과 통장을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1) 시의원은 자신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6월 25일 자 주간지 500부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탁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출입구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 주간지 대표 C(60) 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6월 5일과 15일, 25일 등 3차례에 걸쳐 현직 김천시의원들의 의정 활동 관련 인터뷰 등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뒤 평상시 발행하는 2천 부 보다 500부 이상을 추가 발행해 시의원들의 지역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평소보다 신문 발행부수를 늘려 특정 시의원 홍보에 앞장서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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