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아파트 관리비 중 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관리소장 L(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대구 북구 매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케이블TV 시청료,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유지보수비 등 관리'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서류상으로는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횡령한 아파트 관리비는 약 1천800만원이고, 한 달에 28만~70만원 정도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가 1997년부터 피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2010년 전에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착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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