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김 의원은 25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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