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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같은 男兒, 여탕 출입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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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속도 빨라져 기준 낮춰야…업계 '만 5세'에서 '5세' 건의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나이 기준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목욕탕 업주들이 만 5세인 현재 기준을 좀 더 낮춰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것.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여탕에 드나들 수 있는 남자 아이의 나이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미혼 여성들이 초교 저학년 학생처럼 보이는 남자 아이들의 짓궂은 시선에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기준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과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업주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만 7세이던 기준을 2003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측은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갑작스런 변화로 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일단 현재 기준인 '만 5세'에서 '만'을 떼어낸 '5세'로 바꾸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혼 여성과 아이를 둔 기혼 여성, 맞벌이 가정과 조손 가정 등 가족 구성과 연령대 등에 따라 입장이 다른 만큼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며 "우선 이해 당사자는 물론 관련 부처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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