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실종 위기에 처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표로 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도 하기 전에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경제민주화의 관 뚜껑에 못질하는 소리나 다름없다.
그동안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선전해왔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재계의 이런 반 협박조의 선전과 여론 조작에 백기 투항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제기해 대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선진적 공약이다. 시행해 보기도 전에 빈껍데기로 만들 거라면 국민에게 약속은 왜 했나.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부실한 준비 작업 때문이다.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 대상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이 중 30대 그룹 소속은 65명이고 나머지 9천945명이 중견'중소기업이었다. 그러자 일제히 중견'중소기업을 죽이는 처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슬며시 대기업을 끼워 넣은 것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은 '30% 룰'(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경우 총수가 부당내부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이 폐기나 예외 조항으로 후퇴해 이미 껍데기뿐인 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면 결국 일감 몰아주기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과 같다. 중견'중소기업이 문제라면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 요건을 완화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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