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증시 불황까지 겹쳐 투자 가치가 높은 금융상품이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 재테크 환경이 어느 때보다 나빠진 요즘, 기존 연금저축의 단점을 보완한 신연금저축이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연금저축이 출시된 올 4월 이후 2개월 동안 연금저축펀드에만 1천200억원의 돈이 유입됐다.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 신연금저축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다양한 장점 때문이다.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의무 납입 기간이 짧아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고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진입 장벽은 낮아졌고 세제 혜택은 강화됐다. 우선 가입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 연령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어린 자녀를 위한 재테크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 납입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연간 납입한도는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액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연금저축의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해 연금소득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신연금저축은 공적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사적연금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도 인출 기능이 추가된 것도 장점이다. 소득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넘겨 납부한 원금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도에 돈을 찾으면 상품이 해지되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감소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기존에는 기타소득세 22%에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되었지만 지금은 기타소득세 16.5%만 물면 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기존 연금저축은 일괄적으로 5.5%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신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 기준 만 55세 이상~만 70세 미만일 경우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일 경우 4.4%, 만 80세 이상일 경우 3.3%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 한해 승계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신연금저축 가입자는 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16.5%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원을 돌려받는다. 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최대 환급액은 105만6천원에 이른다.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 차이점
신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가 판매 주체인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주로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주식형펀드에 투자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률 구조도 다르다. 연금저축신탁은 실적 배당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들이 정하는 공시이율,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 통상 공시이율은 시중 금리보다 높지만 보험설계사 수당 등이 포함된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떼기 때문에 초반에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연금저축펀드는 환매수수료와 선취수수료가 없어 펀드 갈아타기가 수월하지만 증시 상황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심한 것이 단점이다.
◆가입 시 유의 사항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수익률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판매 주체와 운용 주체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연간 연금소득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거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납부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대해 전광채 대구은행 신탁부 부부장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에 불안함을 느끼는 고객이라면 신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한번 가입하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할 때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과거 연금저축 운용 성과를 비교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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