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 현금인출 제한

다음 달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MS)를 이용한 은행 현금인출기(ATM) 사용이 힘들어진다. 금융당국이 카드 위변조를 통한 복제 사고 방지를 위해 MS카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이 운영 중인 전체 ATM 7만여대의 80%에 달하는 약 5만6천대에 대해 MS카드로 현금 인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은 최근 고객에게 MS카드 사용 제한 강화 지침을 공지했다.

이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감독 당국의 MS카드 제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만7천940건의 카드 복제사고가 모두 MS카드 복제 또는 가맹점 결제단말기 해킹에 의한 것이었다. 앞서 감독 당국은 올 2월부터 은행 ATM 절반에서 MS카드의 현금 인출 기능을 없앴다.

MS카드는 신용카드 속 검은색 띠의 자성체에 계좌번호, 가입자 번호, 암호 등 고객 정보가 기록된 카드다. 반면 IC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내장된 카드로 칩에 정보 저장과 처리를 할 수 있어 MS카드에 비해 위변조 가능성이 작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애초 지난해 3월 MS카드로 ATM 사용을 제한했다가 IC카드로 전화하지 않은 MS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자 적용 시점을 6월 1일로 늦췄다가 내년 2월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올해 2월부터 MS카드 사용 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감독 당국은 내달부터 ATM의 80%에서 MS카드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며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꺼내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MS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찾으려면 'IC/MS카드 겸용 사용 가능 기기' 스티커가 부착된 기기에서만 가능하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MS카드 사용을 제한해 IC카드로 전환토록 할 것이다"며 "가맹점 결제는 영세사업자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해 2015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당분간 겸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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