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감정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 창호가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도 넓어지면서 창호와 벽체에서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해
아파트 하자분쟁의 주요 원인이 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아파트 설계 기준에 실내 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에 따라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주는 온도저하율 값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앞으로 온도저하율 값에 적합한 재료와 두께에 맞춰
아파트의 창호와 벽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한 뒤 결로 현상을 줄이기 위한
표준 시공 상세도를 만들어 내년 5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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