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양돈농장이 수년째 농업시설 불법 점유"

경산 양돈업자 불법, 주민 반발…벌금 처분에도 원상복구 거부

경산시 압량면의 한 돼지 사육 농장에서 구거를 불법 성토해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경산시 압량면의 한 돼지 사육 농장에서 구거를 불법 성토해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경산시 압량면의 한 돼지 사육 농장이 수년째 임의로 공유지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보다 넓은 지역을 점용하고 불법으로 성토를 해 인근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경산시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S농장은 지난 수년 전부터 농장 인근을 지나는 농업기반시설인 구거(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한 인공적인 수로와 부지) 550㎡를 차량이나 인부들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농장이 이용허가를 받은 면적은 전체 1천117㎡ 중 8㎡에 불과하다. 농장 측은 구거를 불법으로 성토해 새로 지은 돈사를 출입하는 차량 통로로 활용했으며 방역을 이유로 농로를 오가는 차량들에 소독을 요구하거나 농로 입구를 사실상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 주변 지주들은 "돼지 농장 바로 옆 구거는 오래전부터 농로로 사용해 왔는데 이 농장에서 방역상의 이유로 농로 입구를 막아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주들은 농장이 구거의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며 경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이 농장이 구거의 일부분만 사용승인을 받았고, 허가받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점용 및 사용하거나 성토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 670여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농장법인이 원상복구를 차일피일 미루자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 농장 법인과 대표는 약식기소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장은 "구거를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잘 정비해 통로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농장이나 인근 지주들 모두에게 실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장 관계자는 "구거의 기능이 사실상 감소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구거의 일부에 관로를 매설해 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지주들에게 농장 방역을 위해 소독 시 차량에 소독약이 묻으면 세차비를 지급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으나 잘 듣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산시 관계자는 "구거는 구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해 불법 성토를 하거나 복개를 할 수 없다. 이 농장에서 구거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농장과 인근 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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