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사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한다.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본청으로 제한되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김행배 칠곡군 민원봉사과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적 효력이 같아,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환경 정비,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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