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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생선 냉장보관은 대형마트 관행, 갑작스레 문 닫으면 소비자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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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심판위 '완화' 이유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구청이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에 내린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 처분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해 소비자 불편과 다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롯데마트 대구점이 갑작스레 문을 닫을 경우 장을 보러 오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냉동 생선의 냉장 보관은 대형마트의 일반적 관행으로,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한 영업정지 7일은 다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 같은 관행은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결과 냉동 생선은 당일 해동해 당일 판매하는 게 원칙이라는 답변도 얻어냈다. 위원회는 이번 과징금 처분으로 다른 대형마트의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검토했지만 현재 식품위생법 범위 안에서는 하루 최고 166여만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롯데마트 대구점의 최종 과징금은 영업정지 7일 기준으로 환산한 1천1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과징금으로 대형마트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법적 한계로 더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대기업이라고 봐준 일은 절대 없다"며 "지난 두 달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17개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대구 행정심판위원회에는 모두 9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롯데마트 대구점 건에는 위원장(행정부시장)의 휴가로 대구시 공무원 2명, 대학교수 3명, 변호사 3명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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