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모 선박 선장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 B(5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5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칠포리 칠포항 선착장에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판매하기 위해 해체한 뒤 124자루(시가 4천700만원 상당)에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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