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모 선박 선장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 B(5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5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칠포리 칠포항 선착장에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판매하기 위해 해체한 뒤 124자루(시가 4천700만원 상당)에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