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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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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9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후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 출하한 한우와, 같은 기간 동안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송아지 사육농가가 해당 되며, 지급단가는 한우 1두당 직불금 1만3천545원, 송아지는 5만7천343원으로 추정되며(추후 조정가능) 지급한도액은 개인은 3천500만원이다.

군은 9월 21일까지 지역 내 한우 및 한우송아지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폐업지원 사업은 FTA 이행에 따라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지원 단가는 암소는 90만원, 수소는 81만원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축산농가에게는 FTA 피해보전 제도가 처음 시행되므로 잘 몰라서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마을방송, 농가 개별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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