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의 냉방기와 공조기 가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며, 다만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위해서
폭염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안전 조처를 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실내조명은 원칙적으로 소등하되,
계단이나 지하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승강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5백 킬로와트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비상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민간부분의 경우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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