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연이율 1천 10%의
무등록 사채업을 한 혐의로 대부업자 34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경북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A씨 등 5명에게 3천28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천 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채권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에 감금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무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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