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133일 만에 해결되게 됐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5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 내용은 ▷개성공단 정상 운영 보장 ▷신변안전 보장 투자 자산 보호 ▷남북, 외국기업 개성공단 유치 적극 장려 합의 ▷남북, 설비정비 후 개성공단 재가동 적극 노력 ▷남북'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구성'운영' 등이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남북이 개성공단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는 명시했다.
이는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 문제에서 '북' 단독을 고수하던 우리 측의 양보 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이나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등 모든 것이 다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합의서 앞에 남북이 (주체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남북은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재가동 시점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는 우리 측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했다.
김 단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공동위와 관련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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