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악취 민원 상습 유발업체에 대해 악취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중점관리한다.
포항시는 규산질비료 등 악취 발생업체에 대해 심야와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를 측정해 여러 차례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해 ㈜동림 외 4개 사업장에 대해 13일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정업체를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시설사용중지를 조치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사법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포항시 신기익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지정고시는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세성을 핑계로 시설개선에 소극적이고 환경관리 의식도 결여된 업체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해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철강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슬러그 등의 부산물과 규산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 주거밀집지역인 상대동, 동해면 석리를 비롯해 새로운 주거공단으로 부상한 오천 원리, 문덕지구 일대의 지속적인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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