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3년도 균등분 주민세 122억3천만원(98만2천559건)을 부과'징수한다.
납부기간은 16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부가한다. 납세자들은 전국 은행 CD/ ATM(현금자동인출기), 위택스 (http://www.wetax.go.kr), 대구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뱅킹, 전화(ARS 080-788-8080)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 1일 현재 대구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6천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6만2천5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법인(6만2천500~62만5천원) 등이다.
2013년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소 증가에 따라 지난해 대비 2억9천200만원(1만2천926건)이 증가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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